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블로그 글을 밤새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화 한 통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만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HUG, LH, 금융감독원. 각 기관마다 역할이 다르고 지원 내용도 다릅니다.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기관 전체를 정리하고,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기관 목록
주요 기관 5곳과 각 역할 한 줄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공공 지원기관은 다섯 곳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먼저 한 줄로 파악하면 어디에 먼저 연락할지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①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사기 피해의 첫 번째 창구. 종합 상담,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타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은 무료이며 예약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송 대리 시 소송 비용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를 통해 보증금 대위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자도 관련 상담과 피해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④ LH 마이홈포털 (1600-1004):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우선 입주 자격이 생깁니다.
⑤ 금융감독원 (1332): 보증보험 지급 거부나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UG나 SGI서울보증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어느 기관에 먼저 전화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가장 먼저 전화하십시오. 이 기관은 피해 상황을 듣고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해줍니다. 즉, 첫 번째 전화 한 통으로 이후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전에 몇 가지를 준비해두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지,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인지.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집주인이 연락이 되는지. 경매가 시작되었는지. 이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전화하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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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마다 신청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놓친 지원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각 기관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법률구조공단·HUG 피해지원 서비스 상세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관입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도 이 센터를 통해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이후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긴급 대출 등 각종 혜택이 연달아 신청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 인정 신청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번호는 1533-8119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법률 지원의 핵심 기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지원, 고소장 작성 지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원도 이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보증보험 관련 지원을 담당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HUG가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대위변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 미가입자도 HUG를 통해 피해 현황 등록과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UG 대표 전화는 1566-9009입니다.
주거지원·법률지원·금융지원 각각 어느 기관인가
주거지원은 LH 마이홈포털(1600-1004)이 담당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결정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므로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도 문의해보십시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외에도 지자체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다산콜(120), 경기는 콜센터(031-120)를 통해 1차 법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피해 인지 직후 최대한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지원은 두 가지 경로입니다. 보증보험 미지급 분쟁의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금리 대출은 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시중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결정서가 있으면 우대금리와 한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첫 번째 전화 안내와 상담 전 준비 서류 목록은 전자책 17장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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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피해지원센터 연락처 완전 정리
수도권 지역 피해지원센터 연락처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 상담 전화는 1533-8119입니다. 이 번호로 연결하면 전국 어디서든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역별 센터로 연결해줍니다.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한다면 지역 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서울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2-2133-1200. 서울 전역 피해자 상담을 담당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등에서 운영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8008-5500. 경기 전역 피해자를 담당하며,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등 주요 도시에 거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현황이 서울 다음으로 많은 만큼 상담 수요가 높아 예약을 권장합니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4000. 인천 지역 피해자를 위한 전담 창구입니다. 부평구,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피해지원센터 연락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1200. 부산 전역 피해자를 담당합니다. 동구, 부산진구 등 피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상담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3000. 대구 지역 임차인 피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외에도 주거 분쟁 전반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62-613-4200. 광주 전역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주거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5000. 대전 지역 피해자를 위한 통합 상담 창구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연계된 서비스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센터의 운영 시간, 방문 주소, 지원 서비스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지원기관 연락처 전체 목록과 상황별 첫 번째 전화 안내, 상담 전 준비 서류 목록은 전자책 17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혼자 기관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